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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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작성일 | 2022-04-11 |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 신고(접수)요건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과 태 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진첨부: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는 「황색복선 스마트 신고존」 에 한하여 1분 단위 촬영 신고를 인정하며, 「구역 내 일반지역」은 기타지역 신고기준에 따라 부과 처분함. ※ 신고존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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