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2-04-11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안내

 

신고(접수)요건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과 태 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사진첨부: 동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5

·정차

금지구역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시간

1

소화전(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또는 노면 표시 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구역 내황색복선 스마트 신고존(붙임 참조)

평일 08~20

,,공휴일제외

기타지역

황색복선, 인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안전지대 등

07~22

5

황색실선(금지구역 지정 장소)

10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신고 황색복선 스마트 신고존에 한하여 1분 단위 촬영 신고를 인정하며, 구역 내 일반지역기타지역 신고기준에 따라 부과 처분함.


※ 신고존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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