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