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공지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4-01-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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