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시간 조정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3-04-18

2023. 4. 16. 일자 시내버스 노선조정 관련 일부 변경사항을 재조정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번(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통보하오니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는 노선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묘도동, 삼일동 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선명령 사항

○ 기    간 : 2323. 04. 19.(수)부터

○ 대상노선 : 61번, 610번

○ 내    용 : 흥국사 경유 운행횟수 조정(4.16.일자 노선조정 이전)


붙임 운행시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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