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2-3127호(‘22.12. 1.) ○ 문의사항: 여수시청 교통과(☏061-659-4157, 4158) ○ 운영기준 신고 대상 | 구 분 | 주민신고대상 | 운영시간 | 촬영 간격 | 5 대 금 지 구 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붙임]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참조 | 평 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기타 구역 | 보도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 07:00 ~22:00 | 7분 이상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이중/중앙선주차 |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 그외지역 |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 유의사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및 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문 또는 후면)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7분 이상(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 첨부파일: (1) 공고문[여수시 2022-3127], (2)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대상구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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