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교통과 작성일 2023-01-16

 

 

여수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2-3127(‘22.12. 1.)

문의사항: 여수시청 교통과(061-659-4157, 4158)

운영기준

신고

대상

구 분

주민신고대상

운영시간

촬영

간격

5

구 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24시간

1

이상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된 도로 위

·정차 차량 [붙임]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참조

평 일

08:00~20:00

(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보도

(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07:00

~22:00

7

이상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이중/중앙선주차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외지역

황색복선 주정차 절대 금지표시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유의사항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블랙박스 및 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문 또는 후면)에서 촬영한 시차가 1, 7분 이상(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사진에 차량번호, 촬영시각, 위반장소(배경)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첨부파일: (1) 공고문[여수시 2022-3127], (2)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대상구간 위치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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