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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내
  • - 단속시기 : 연중 지속적으로
  •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위반시
  • - 단속시간 : 07:00~22:00
  • - 단속유형 :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유형별 단속방법
  • - 고정식 CCTV, 이동식 CCTV
    • 황색복선: 1차(최초) 촬영 후 7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 및 단속 확정
    • 황색실선: 1차(최초) 촬영 후 12분 이상 경과 후 2차(최종) 촬영 및 단속 확정
  • -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문 참고
  • 신고대상 구분 주민 신고 대상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금지구역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24시간 1분 이상
    교차로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보도(인도) 보도의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주·정차 차량 07:00~22:00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피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 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 07:00~22:00 7분 이상
    이중/중앙선주차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그 외 지역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금지 표시 도로의 주·정차된 차량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
    • 퇴근단속시간
      • 문수삼거리
      • 미평삼거리
      • 부영3단지 사거리↔롯데첨단소재 삼거리
      • 여수시청↔쌍봉사거리
    • 출근 단속 구간
      • 부영3단지 사거리↔롯데첨단소재 삼거리
      • 여수시청↔쌍봉사거리
    • 운영시간
      • 출근시간대 07:00 ~ 09:00
      • 퇴근시간대 17:00 ~ 19:00
    한쪽면 격주제 주차운영
    • 구간
      • 여문지구(일반통행 도로)
      • 시청서5길(학동 아일랜드모텔 뒤 공영주차장 주변)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현황
    • 고정식: 103대
    • 이동식(차량탑재) 카메라: 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