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고대상 | 구분 | 주민 신고 대상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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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지구역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 24시간 | 1분 이상 |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차량 |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
버스 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 정차 노면표시가 설치된 정류소는 정차박스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에 한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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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 | 보도의 차도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주·정차 차량 | 07:00~22:00 |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피된 도로 위 주·정차 차량
※학교별 스마트 신고존 홈페이지 참고 |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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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한 차량 | 07:00~22:00 | 7분 이상 |
이중/중앙선주차 | 도로 위의 이중/중앙선 주·정차 차량 | |||
그 외 지역 |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금지 표시 도로의 주·정차된 차량 |